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1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애초 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가구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가구 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 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신설동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번 서울시 발표는 소형이면서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임대주택의 한계를 깨는 큰 역할을 한다. 임차인 입장에선 넓은 평형수가 아니라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는 가구는 적어지겠지만, 선택의 폭이 커지고 질적으로 좋아지면서 많은 임차인들한테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