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가 유동성 위기 예방 차원에서 단기차입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사진=신한라이프
이미지 확대보기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단기차입 한도를 기존 1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1조2700억원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당좌차월을 받거나 재매입을 전제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단기차입은 만기 1년 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신한라이프는 유동성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비중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의 저축성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 20.2%(1조3289억원)를 기록했다. 동기간 신한라이프 함께 대형 5개 생보사로 분류되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의 평균은 35.6%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해지 페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총부채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신한라이프는 올 2분기 5%(3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2000억원 이상 취급하는 생보사는 13개사로 평균 비중은 13%, 평균 규모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 효과로 인해 보험업계 유동성 위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차입규제 완화에 따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기차입 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응 능력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채권시장에서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매년 연말 수조원대의 퇴직연금 자금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차입한도로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 차입 한도를 ‘퇴직연금 계정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RP 매도가 ‘유동성 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법령해석을 담은 문서를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에 전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 차입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과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