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비급여 의료에 표준가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8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최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의 손해보험금 증가율은 23%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오는 2026년에는 현재 수준의 3.3배인 6조9000억원이 예상된다.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 의료는 가격·제공량 등의 통제 장치가 없다”며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역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급여 의료 항목도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며 “의료기관이 질병·진단명과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약제를 과잉 처방하는 등 비급여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1·2세대 등 보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보유계약이 50% 이상”이라며 “실손가입자의 계약전환 이외에는 현재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을 기존 보유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의 신설, 비급여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