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본사 / 사진제공= KB증권
이미지 확대보기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 했으며,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다.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PB들은 방문·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증권 측은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