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 사진제공=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메이드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DAXA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10월 27일 공동으로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 차례 지정 연장을 거쳐 한 결정이다. DAXA는 위믹스에 대해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밝혔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불복하며 지난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고 업비트 등 해당 거래소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예정대로 위믹스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 종료 일시는 거래소 별로 다르다. 업비트는 2023년 1월 7일까지, 빗썸은 2023년 1월 5일 오후 3시까지, 코인원은 2022년 12월 22일 오후 3시까지, 코빗은 2022년 12월 31일 오후 3시까지다.
DAXA는 앞서 "출금 지원 종료 일시 이전까지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