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앞줄 왼쪽부터 세번째)를 초빙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사진제공=SR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대 행위기준에 대한 사례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윤리청렴한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