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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지상층 이주시 월 20만원 지원…정책 효과는 '글쎄'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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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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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침수피해 우려를 안고 사는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장 2년간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중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이다.

반지하 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일반바우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수별 월 8만~10만5000원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20만원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았던 차상위계층들은 LH·SH로 이미 이동했으나, 아직까지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기에 지상 월세 보증금조차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북구 기준 반지하 30㎡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보편적이나, 옥탑방은 10~13㎡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지상 30㎡ 물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나온다.

그는 “자식들은 있지만 자식들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1인 가구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밖에도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남모르게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받고, 100만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돈 없으면 돈 준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반지하 주거이동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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