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26일 오후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절차를 밟는다.
회생계확안을 인가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만약 법적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뒤집고 인가를 강제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담보권자와 주주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권을 가진 산업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원금과 지연 이자를 100% 변제받는다.
관건은 채권자 동의다. 당초 쌍용차는 실질 변제율 36.39%, 현금 변제율 6.79%를 제시했다. 그러자 340여개의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의 낮은 현금 변제율에 반발했다. 그러자 KG그룹은 3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실질 변제율 41.2%, 현금 변제율 13.9%로 올랐다.
채권단 가운데 일부 대형 부품사도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권단 가운데 보유 채권 규모가 가장 큰 만도에 이어, 현대차그룹 현대트랜시스와 범LG가에 속하는 희성촉매도 최근 회생계획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쌍용차는 25일 "이날 현대트랜시스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두 번에 걸친 쌍용차의 회생절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지만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