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최근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상장협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 확대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등과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에 한해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따로 없었다.
상장협은 이 중 매출액 500억원이라는 기준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다. 매출액 500억원 기준에 따르면 전세 상장사 중 63%가량이 포함된다.
상장협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약 25%는 중소기업”이라며 “이 기준은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 부과 대상만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차원이라면 공개 내용, 방법, 공개시기, 의무화 일정 등에 대해 통합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정보 공개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또한 “개별 법령에서의 공시 의무화 및 공시 대상 선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