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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9-17 18:42

보험료,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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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이달 말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없는 실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고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전용 보험을 개발해 출시한다"며 "다음달 출시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추후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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