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 사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법 시행 이후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이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전문엔젤 분야의 제도가 구체화돼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으로 벤처투자의 핵심 수단인 벤처투자조합(펀드)이 단일 법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벤처캐피탈 등 펀드 운용사의 업무 집행이 용이해진다. 또 각 펀드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대상 의무투자 비율이 총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유연해진 점 등이 투자 현장에서 크게 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 관련 사항은 과거 1986년도와 1997년도에 각각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부속적으로 다뤄져 왔다. 올해부터는 벤처투자만의 고유의 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벤처투자 분야에서도 벤처창업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됐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캐피탈이 기업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립적인 금융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며 "이번 법 시행이라는 계기와 창업 열풍 등의 제2벤처붐과 같은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K-유니콘을 투자해 경제를 혁신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여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