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우리·삼성·현대카드는 국세·지방세 카드납부 시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무이자할부 기간이 가장 긴건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7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삼성카드는 2~6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10개월, 12개월 할부에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우리카드는 10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 1~3회는 고객이 이자를 부담하고 4~10개월 분은 무이자가 적용된다. 12개월 할부는 1~4회차에는 이자가 붙지만 5~12회차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도 10개월은 4회차부터 10회차까지 무이자할부는, 12개월 할부는 5회~10회까지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도 국세, 지방세 납부 시 우리카드, KB국민카드와 동일하게 2~6개월 무이자할부와 10개월, 12개월 부분무이자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대별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5000원,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1000만원 이상은 3만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 LINK 페이지에서 국세혜택을 클릭하고 삼성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된다.
우리카드, 신한카드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우리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0.2% 캐시백을 제공한다. 인터넷, 스마트앱, ARS를 통해 우리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은행 ATM 또는 공과금납부기에서 신용카드 선택 후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도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간 납부 합산금액 0.17%를 현금캐시백 해준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