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닫기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1심 선고까지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만일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징계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앞서 3월에 손태승닫기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으며,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판매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