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외화서비스 혁신방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시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투협은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간편결제를 할 경우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상품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는 소액 해외송금 시 한도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 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에는 송금 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와 협업이 강화되어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금투협과 업계는 증권사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