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모바일현금카드’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실물 카드 없이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은 물론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결제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 시중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등 30여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은행 계좌 기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로, 한은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면 CD·ATM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부터 현금인출(cash-back), 거스름돈 계좌입금 등을 할 수 있다. 실물 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ATM에 터치해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예금계좌를 보유한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 간 CD·ATM 교차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들도 ‘무통장·무통장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SC제일·농협·제주·수협·우리·대구·전북·경남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총 10곳이다. 이중 SC제일·농협·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은행공동앱과 자행앱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자행앱 서비스만, 우리·대구·전북·경남은행은 은행공동앱 서비스만 제공한다.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곳도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각각 평균 2.07%, 1.48%로, 현금카드(0.3∼1%, 결제금액별 차등)보다 많다. 또 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발행은행의 자금조달·전표처리·대손처리·신용평가 등에 비용이 들지 않고 가맹점으로의 대금입금 시점도 통상 3일 후에서 익일로 단축된다.
한은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해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했다”며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빠른 대금입금 시점 등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