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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 주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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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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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 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 사용됐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549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신용카드 위·변조 31%, 분실도난 당한 피해가 23%, 숙박이나 교통비가 부당하게 결제됐다거나 해외사용 수수료가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신고가 각각 14%와 11%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본 사례는 상반기보다 여름휴가와 추석연휴, 졸업 등이 있는 하반기에 더 많았습니다.

Q2 : 해외에서 카드 위·변조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우리나라는 IC카드가 의무화돼 있어 문제가 없는데, 해외에서는 MS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승인 받을 때 삽입하는 것이 아닌 긁는 카드라 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판매하는 곳의 단말기가 잘 안 된다며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 결제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 때 카드를 복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했는데도 신용카드 승인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면 이건 부정 사용된 것이니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사용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하면 회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 문제는 예방인데, 여행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한 금액범위 내로 줄이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MS결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서는 카드사 한 곳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만 알아두면 한 번 신고로 모든 카드 분실신고가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간혹 자녀나 부모님 여행 시 카드를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Q4 : 해외여행 중 카드 사용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그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고에 대한 경찰서의 POLICE REPORT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도 물건을 산 판매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가리고 하셔야 하고, 나중에 사고 등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점의 상호나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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