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 결과가 오늘(26일) 오후 결정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열고, 이후 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점을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보고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기심의는 실질심사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상장 유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이들은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로부터 2차 상장 폐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한 차례 더 심의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선 기간 부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상장 폐지 결정은 당분간 유예된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이행해 상장 폐지 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한다. 개선 기간은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받게 된다면 모기업인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 지분 27.26%, 12.5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