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승리 구속영장 기각, 그 뜻은?…법원 앞서 보인 미소+공권력 조롱 "X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해"

신지연 기자

sjy@

기사입력 : 2019-05-15 07: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승리 구속영장 기각 뜻(사진: YTN, KBS2)

승리 구속영장 기각 뜻(사진: YTN, KBS2)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관련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유흥업소를 거짓 신고한 혐의 등 총 4가지 혐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기 전 승리가 미소를 띤 채 법원을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부 누리꾼은 "승리가 이미 결과를 예상한 것 같다"며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승리는 허술한 부분이 많은 공권력을 조롱하며 "돈 찔러주면 별 문제 없단 소리네"라고 발언한 바 있어 또다시 공권력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 KBS2 측이 공개했던 메신저 단체방 캡처, 당시 승리는 일반인 박모씨와 유흥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속여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박모씨는 승리에게 "쉽게 말해서 XXX도 지금 그렇게 영업하는 거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쉬쉬하는 건가 봐"라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는 "우리도 별 문제 없단 소리네. 단속 뜨면 좀 찔러주고"라고 대답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거짓 신고를 결심한 승리는 "진행해, 00이 형이랑 얘기해서" "XX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는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한편 기각의 뜻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각으로 인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세간의 우려와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