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저축은행 적금 24개월 월 10만원 납부 시.
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84개 저축은행 정기적금(24개월 기준) 중 가장 금리 우대 혜택이 높은 상품은 3.4%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는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 드림저축은행 '정기적금'과 '톡톡정기적금(비대면)'이다.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은 유아부터 19세 이하 고등학생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드림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우대금리는 연 0.1%로, 인터넷뱅킹 적금 가입, 모바일뱅킹 적금 가입, 초, 중, 고, 대학생이 1년 이상 가입, 각종 공연 및 관람권 티켓 소지자가 1년 이상 가입 시 0.1%를 제공하지만 중복 적용은 안된다. '톡톡정기적금(비대면)' 상품은 스마트폰 전용이며, 우대조건 없이 3.4%의 금리를 제공한다.
두번째로 최고우대금리가 높은 상품은 고려저축은행 '씨앗정기적금'으로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8개월 이상 가입하면 연 0.3%를 받을 수 있다. 또 18개월 이상 가입 건중 적금만기원금예금으로 예치시 예금을 연 0.2%까지 우대한다.
아산저축은행의 'e-정기적금'은 3.25%의 금리를 제공해 세번째로 높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고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이 상품의 세전·세후 이자율은 각각 3.25%, 2.75%로 고려저축은행 '씨앗정기적금' 보다 높다.
3.2%가 그다음으로 높은 금리였으며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 아산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 금화저축은행 'e-행복더드림정기적금'과 '비대면-정기적금',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아산저축은행 '정기적금', 금화저축은행 '정기적금,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이 해당됐다.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아산저축은행 'SB톡톡-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금화저축은행 'e-행복더드림정기적금'은 개인 인터넷뱅킹 및 개인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우대조건은 없다. '비대면-정기적금'은 상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이다.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아산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금화저축은행 '정기적금' 역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하나저축은행 '플러스 정기적금'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이 1만원 이상이며 월 최대 납입액은 100만원까지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브랜치를 통해 적금 가입시 연 0.1%, 2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공시금리에 연 0.2%, 4명 이상 동시 가입하면 공시금리에 연 0.4%, 당행 보통예금 자동이체 시 연 0.2% 우대돼 최고 0.7%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금리 3.1%를 제공하는 상품은 디비저축은행 'E-정기적금', 인성저축은행 'e-정기적금',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 정기적금'과 '쏠쏠한 정기적금(비대면)', 강원저축은행 '정기적금', 디비저축은행 '정기적금'이다.
디비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인성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웰컴저축은행 'm-정기적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다.
솔브레인저축은행 '쏠쏠한 정기적금'은 월 납입액 100만원 이하로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쏠쏠한 정기적금(비대면)'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강원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은 없다.
디비저축은행 '정기적금' 상품은 영업점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가입시 연 0.1% 우대한다.
더 많은 상품과 금리, 우대금리 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