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주택금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 자녀가 더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지나면서 장년층의 노후 준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서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을 메워줄 수 있고, 잔여분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 누적 가입자수 5만명 돌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첫해 515명이었던 가입자수는 2012년 누적 가입자수 1만을 돌파했으며,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8년 10월 말 기준 5만8078명의 누적 가입자수로 성장했다. 2010년 2016명, 2011년 2939명, 2013년 5296명에서 2014년 503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5년 6486명, 2016년 1만30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에 주택금융공사는 연령별, 자산수준별 상품을 제공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새로 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만40세 이상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에게 최대 12.7% 많은 연금을 제공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3가지가 내집연금 3종세트다.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는건 노후자금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은퇴 연령은 최대 65세로 맞춰져 있어 경제적인 공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14.3%를 차지하고 있다.
양서영 산업은행 연구원의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고령층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청소·경비가 31%로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7일 발표한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7세에 은퇴하며, 은퇴 후 생활비는 최소 월 198만원이지만 대부부 은퇴자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연금은 일정한 금액이 나오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상품 등도 같이 있어 부채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역모기지론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거나 9억원 초과 2주택자가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상품 종류는 '종신 지급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종신 혼합 방식',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산환용 주택연금' 4가지가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형식이다.
종신지급방식 기준 3억원 일반주택으로 만70세 때 월 91만원가량 받을 수 있으며, 3억원 노인복지주택은 80만원 정도 지급받게 된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을 대출한도의 50% 초과, 70% 이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대출상환방식은 인출한도 금액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진다. 70세 기준 3억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인출한도가 1억가량일 경우, 월 2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LH출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과 차이는…집 매매
LH도 주택금융공사처럼 집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상품을 출시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택만 해당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택을 LH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연금을 받아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매각대금을 10~3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제도로 앞으로 살 집을 본인이 새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 주택연금은 본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어르신이 집을 LH에 팔고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이사비용 등 별도의 거주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10~30년 약정된 지급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