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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연말 카드절세전략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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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9 15:38 최종수정 : 2018-1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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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연말 카드절세전략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카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카드 소득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만 공제가 되고요.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미 카드 사용금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었거나 넘을 거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로 사용했더라도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세금이나 스마트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해외직구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공제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소득공제는 부부 각각 총소득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25%미만이라면 미달한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은 총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율 만큼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4,600~8,800만원 이내인 사람은 소득세율이 24%이니까 공제 혜택도 공제금액의 24%만큼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1,200~4,600만원 이내 라면 세율이 15%니까 같은 금액을 사용 했더라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공제혜택이 더 커집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한 경우도 공제혜택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셨다면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공제율이 30%였는데, 올해부터는 40%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액이 미달하다면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더 추가된 공제항목이 도서공연비 공제인데, 이것은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전용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4. 의료비는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혼동 되는데 어떤가요?

의료비는 무조건 다 공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총 소득의 3%이상을 지출한 경우에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은 질병이나 질환 등을 치료한 금액이 해당되고요. 미용이나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 스케일링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틀니나 임플란트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카드와 의료비 2중 공제가 가능하니까 의료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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