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봐도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다. 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집통지서와 같이 보내준 주총참석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주총 참석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주주들의 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이듯 사채권자에게는 사채권자집회가 의사결정 기구인데 왜 두 집회의 모집 절차에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주주현황은 파악이 용이한데, 회사채 보유자는 파악이 어려운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예탁원시스템에 의해 투자가별 보유현황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라면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대응하겠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이 사채권자집회 개최 시에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회사측에서 공탁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예탁원용과 법원제출용을 합쳐 개인 11종, 법인 12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니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기관투자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시장의 특성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대형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소액투자가가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힘들게 하는 현행 제도는 비민주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
주식의 경우에도 주총결의시 의결권이 작은 소액주주가 불리할 수 밖에 없으나 최소한 참석하는데 제도적인 장벽은 없고, 반대매수청구권이나 차등배당 등 그런 면에서 불리한 소액주주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회사채 시장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투자가로서의 책임 형평성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여전히 뒷전이다.
* 정광식 칼럼니스트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기간 금융권에 몸담아 왔습니다.
* 정광식 칼럼니스트는 30년 가량 자산운용업계에서 근무했습니다. 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품에자산운용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