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호에이엘에 대해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2억67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위반금액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는 예외다.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검찰 통보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매매거래 정지된 상태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