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부동산PF 자산을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고 개인,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포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학습했다. 또한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며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 P2P금융 새협회 준비위원회)는 부동산P2P금융 쏠림 현상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은 규제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협회 준비위원회는 2010년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20%로 설정하고 상호저축읂애법 감독규정에도 총 여신의 30%를 부동산 PF 취급 가능 범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준비위는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대한 자율규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8월 내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본 협회 회원사들은 논의를 통해 적격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