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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재산세 납부하면 상품권·캐시백 받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18 09:45 최종수정 : 2018-07-18 17:25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
포인트 적립·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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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재산세 납부하면 상품권·캐시백 받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월 말까지 재산세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상품권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카드 납부가 유리할 수 있다.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고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해 나가는 목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외에도 광주은행 광주카드 수협은행 수협카드, NH농협카드, 전북은행 JB카드, 씨티은행 씨티카드 등으로 5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2~5개월, 최대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6, 10, 12개월 할부 시 일정 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우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체크카드로도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고 우리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30억원 미만은 금액의 0.2%, 30억 이상은 0.1% 캐시백된다.

KB국민카드는 포인트 적립과 신세계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KB국민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시불로 50만원 이상 납부한 고객에게 금액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50만원 이상은 1만원권을, 100만원 이상은 2만원권을 제공한다.

12월 31일까지 응모하고 KB국민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월 합산 이용금액의 0.17% 포인트리를 적립해준다.

우체국 체크카드 혜택도 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우체국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지방세 결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5000원을 캐시백해준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로는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포인트를 활용해볼만 하다.

신협에서는 신협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조합원 524명에게 총 480만원 상당의 캐시백을 추첨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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