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7.5 대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는 기존 7만호보다 3만호 늘어났다. 사업 대상지도 인천 가정2·김포 고촌2·화성 어천·성남 서현·시흥 거모·광주 선운2·밀양 부북·창원 태백·울산 태화강변·창원 명곡·대구 연호·제주 김녕·부산 내리2 등 13곳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총 재산 2억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혼인기간도 7년 이하에서 예비 부부까지 확대됐다.
취득세 50%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이 최대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첫 입주로 4억원 이하의 희망타운 주택을 원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