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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혼·청년 주거대책②] 관심 커진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06 11:24 최종수정 : 2018-07-06 16:29

자격 조건, 평균 소득 120%, 총 자산 2억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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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7.5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대책(이하 7.5대책)’에서 10만호 공급이 발표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5 대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는 기존 7만호보다 3만호 늘어났다. 사업 대상지도 인천 가정2·김포 고촌2·화성 어천·성남 서현·시흥 거모·광주 선운2·밀양 부북·창원 태백·울산 태화강변·창원 명곡·대구 연호·제주 김녕·부산 내리2 등 13곳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총 재산 2억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혼인기간도 7년 이하에서 예비 부부까지 확대됐다.

취득세 50%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이 최대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첫 입주로 4억원 이하의 희망타운 주택을 원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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