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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혼·청년 주거대책①]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늘린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06 09:17

기존보다 3만호 증가, 사업 대상지도 1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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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는 5일 신혼희망타운을 10만호까지 공급하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7만호보다 3만호 늘어난 규모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가 10만호까지 확대됐다. 사업 대상지도 인천 가정2·김포 고촌2·화성 어천·성남 서현·시흥 거모·광주 선운2·밀양 부북·창원 태백·울산 태화강변·창원 명곡·대구 연호·제주 김녕·부산 내리2 등 13곳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 입주 자격도 정해졌다.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거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1%대 초저리 대출 또한 지원한다. 분양형 주택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주거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규모 또한 늘어났다.공공임대주택은 기존 20만호보다 3만5000호 늘어난 23만5000호, 공공지원주택은 1만5000호를 새로 공급한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지원을 펼친다. 공고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포인트),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0.5%포인트) 대상에 포함시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인다. 국민·공공주택은 기존 15%에서 30%, 민영 주택은 10%에서 20%로 비율을 상향한다.

금융부문에서도 대출한도·금리 지원 혜택을 준다.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전용대출 최대 한도가 2억2000만원(2자녀 이상)으로 기존 2억원보다 2000만원 확대했다. 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2자녀 이상)으로 한도가 확대되고,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청년 주거 지원 대책으로는 청년주택 27만실 공급, 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 청년 일자리 창출 희망상가 등을 공급한다. 여기에 최고 3.3% 금리를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에 출시하고,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 민감금융 이용 2만가구를 지원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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