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우너치 않는 해외 원화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 7월 4일 부터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해외 여행지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할 경우 해외 원화로 결제가 되면서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3~8% 수수료가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7월 4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외여행 시 전 카드사에서 DCC를 차단하고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될 경우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카드 이용자 요청 시 현지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 원화 결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 원화 결제'임을 안내하고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하여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