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생명 강남 사옥. 사진 =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이는 약 26조 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회사 총 자산의 3%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6조 원 가량이다.
그러나 감독 규정에 따르면 주식 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매입가격, 즉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원가가 만약 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시장가격대로 주식 가격을 매길 경우, 삼성생명은 26조 원 중 20조 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을 두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한 기형적인 법률”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김 원장 취임 이후 관련 감독규정에 전면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정할 수 있다. 칼자루가 김기식 원장에게 넘어온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혹시 모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은 주말을 반납하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관행에 머무르지 말라”고 주문하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