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은 지난 12일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와 업계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수민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P2P금융 투자 한도가 존재하지 않고 모집이 더딘 상품에 한해 업체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P2P업계에서는 "투자한도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한도가 투자자 보호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에서 법제화는 찬성하지만 투자한도는 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기자본 대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관계자는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한도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2P금융 업계에서는 자체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수민 의원 법안과 함께 차선책으로 자본시장통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 누적대출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첫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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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한계에 부딪힌 업계에서는 블록체인형 P2P금융 생태계 '지퍼'를 만들어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