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고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이용 시 수수료가 3~8% 추가로 부과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수수료 부과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나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감원은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