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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P2P금융 독자법안이 시급하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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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9 00:00

P2P금융만 위한 법률 조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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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사진: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이승룡 프로핏 대표이사] 2016년부터 본격화된 P2P 금융거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393억에 그쳤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으로 성장하였고, 2017년에는 2조 3,400억 규모를 달성하였다.

크라우드연구소의 P2P 성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P2P금융시장은 4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체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월 현재 188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P2P금융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당국도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 2월에 발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가장 큰 관계당국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2P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대부자회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이다.

금년 3월 2일부터 P2P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부자회사를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였다.

대부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앙 금융당국의 규제 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자본구조의 개선 및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P2P업체의 대부자회사 금융위원회 등록은 P2P업계로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관련 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P2P금융시장에 신규 진입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련법안의 본격 시행을 1달 앞둔 2018년 1월에만 7개의 신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등 P2P금융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P2P금융의 성장세에 반해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P2P금융업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본격적인 P2P금융의 출발을 이끌어온 8퍼센트는 P2P금융업을 시작한 초기인 2015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사이트 차단조치를 당하였다.

금융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8퍼센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부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후 이러한 사업운영모델은 우리나라 P2P금융업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초점도 결국 이 대부자회사에 맞춰져 있으며, 대부자회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역시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P2P금융은 대부업과 분명히 다른 영업수행방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다.

P2P금융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플랫폼 회사와 대부자회사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라 회계관리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법률안의 미비 속에서 업체들은 금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계당국에 질의를 하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다른 해결책을 동원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P2P금융플랫폼 산업은 정부의 4차 산업 육성정책상 큰 축의 하나인 핀테크(Fin-Tech)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P2P업체의 홈페이지는 대부업 홈페이지 광고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어,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해당업체가 대부업체인지 핀테크업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부업을 폄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업체의 성장을 위한 젊은 피를 수혈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 된 ‘온라인대출중개에 관한 법률안’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고, P2P금융만의 독자법률안이 나오기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 가이드라인 역시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수정된 내용의 개정안이 연장되어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P2P금융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P2P금융협회가 주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P2P금융관련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P2P금융 관련 법안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체 규약을 통해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 인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공신력에 대한 인정 및 자체 정화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P2P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P2P금융은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과거의 법률적 규제로 관리한다는 것은 금융의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조속히 P2P금융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부업법에 의한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벗어나 금융시장의 당당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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