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은행 등에 이어 이들 금융사도 대출 때 소득 요건 등 상환 능력을 깐깐히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미 은행,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해서 객관성을 높이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는 비거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해줄 때는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또 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은행권이 47.5%, 보험권은 35%로 상향조정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차원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담대 취급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하고, 소득산정의 정확성을 개선한 신 DTI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에서 도입된다.
청년과 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원도 강구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올 1분기에 600억원 가량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으로 상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 한도도 월 10~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1개월 군 복무하는 청년 병사에게 월 4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면 만기에 기존보다 두 배 가량인 873만원을 마련해 제대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