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포인트 사용 효용성과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지속됐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금감원은 카드사 관련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점검 결과 소비자 요구 사항이 발견됐다"며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현금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포인트 현금 인출, 1만 포인트 이하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ATM에서 출금하도록 하는 방향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KB국민카드, 하나카드만 가능하다. 다만, 삼성카드 등 계좌연동이 어려운 기업계 카드사들은 앱에서 결제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부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