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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라젠 등 52개사, 2억7623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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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2 01:08 최종수정 : 2017-1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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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탁결제원

출처=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달 총 52개사 주식 2억7623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801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2억5822만주(46개사)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2억3199만주 대비 19.1%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1억4441만주 대비 91.3% 늘어났다.

코스피에선 미래아이앤지, 핸즈코퍼레이션, 암니스, 이엔쓰리, 필룩스, 테이팩스 등이다. 코스닥에선 마제스타, 필옵틱스, 퓨쳐켐, 잉글우드랩 KDR, 신라젠 등이 해제된다.

최근 주가가 크게 뛰었던 신라젠은 오는 6일 852만9078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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