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전날 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기업이 구입한 비트코인은 보유자산으로 계상돼 회계 상 시가에 따른 가격 변동이 평가손익에 반영된다. 새 기준은 2018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SBJ는 내달 세부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등 가상화폐가 결제가 제도권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부터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피치항공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항공권 구매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SBJ의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기업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활발히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기업들은 비트코인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SBJ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국세청도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액에 따라 5~45% 사이의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