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을 진성 매각으로 볼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됐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전략적 업무 제휴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확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며 “주식 맞교환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본은 7조1500억원까지 늘었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 미래에셋대우의 경영권 방어와 자본 확충을 위한 꼼수가 있는 파킹거래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언은 못하지만 콜옵션, 우선매수권 보유 등이 붙을 경우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