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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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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30 15:46 최종수정 : 2016-10-30 16:17

이용중지 위한 신고 활성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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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30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지연인출 등 금융제도를 통해 피해금 인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

지난 7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써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미래부장관에게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서 접수(일평균 약 100건)시 송금내역 등 피해사실만 확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진행한다. ‘T전화’ 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할 경우 즉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후후’ 앱 등을 통해서도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기념품(휴대폰 보조배터리 등)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해서는 △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 △전화수신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검색’ 코너 설치를 추진하고, 문제의 전화번호는 이동통신사와 공유해 전화 수신 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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